지점세(branch tax)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점세(branch Tax)의 개념 및 취지
지점세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 1차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과세후의 소득금액을 대상으로 2차적인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이 때의 추가적인 과세를 지점세라고 합니다.
왜 이런 지점세를 납부하는 것일까요? 바로 법인형태와 지점형태간의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외국법인이 법인형태로 국내에 진출했다면, 국내법인의 소득에 대해 1차적으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고, 배당을 본국에 송금할 때 2차적으로 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점형태로 국내에 진출했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1차적인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왜냐하면 법인과는 다르게 지점은 배당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다면 해외 글로벌 회사들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법인형태로 진출하지 않고, 지점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배당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는데, 이를 흔히 말하는 지점세(branch tax)인 것입니다.
2. 지점세 적용 대상
국내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에 대한 과세를 하기로 한 국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굳이 조세조약의 우선적용 원칙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조세조약에서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한 체약국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한하여 지점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조세조약상으로는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더라도, 실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법인의 지점에 대해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조세조약상 지점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카자흐스탄공화국
모로코왕국
태국
파나마
페루
3. 지점세 계산 방법
(1) 지점세
지점세 = 과세대상 소득금액 × 지점세율
(2) 과세대상 소득금액
(3) 지점세율
국내 법인세법상 지점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존재하는 국가는 제한세율대로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겠죠?
조세조약상 지점세 제한세율을 국가별로 보겠습니다.
체약국 |
지점세 제한세율 |
프랑스 |
5% |
캐나다 |
5% |
호주 |
15% |
인도네시아 |
10% |
필리핀 |
10% |
브라질 |
15% |
카자흐스탄공화국 |
5% |
모로코왕국 |
5% |
태국 | 10% |
파나마 | 2% |
페루 | 10% |
4. 쉬운 결론
지점세는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나라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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