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세법2018. 4. 24. 20:57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이란?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절차 국선대리인은 보통 조세불복 청구시에 이용됩니다.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 대상 세무서에서 국선대리인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