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중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크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다소 어렵고 생소한 세액공제 중 하나인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념, 취지를 생각해보고, 계산방식을 익혀 실무적인 방법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념과 취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소득세가 차감된 배당가능이익을 기초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벌어들인 이익에서 이미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한 세후 이익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해외현지법인 운영시 벌어들이 소득에서 외국에서 한번 과세하고, 국내에서 또 다시 배당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고자, 내국법인이 직접 세금을 낸 것은 아니라해도 간접적으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라고 인정하여 법인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결국 해외진출을 지점으로 하였을 때에는 세금을 납부할 것 없이 당연히 한국에 있는 본사의 이익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한번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해외진출을 법인으로 하였을 때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소득금액을 외국에서 한번 과세한 후,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또 다시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형태로의 진출과 지점형태로의 진출간에 과세불균형을 해소하여 해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2. 외국자회사 및 외국손회사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외국손회사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의 지분율이라고 하더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방법


(1) 기본 공식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산식은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중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차감후 소득에 대한 해당 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외국자회사가 지급한 법인세액 중에 사실상 내가 낸 금액은 얼마인가를 알기위한 공식인 것입니다. 


(2) 외국 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의미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아래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세액의 50%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으로 인해 납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또는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이 있어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인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2)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와 관련한 세금을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 면제 받은 경우의 해당 세액



4.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세무조정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세후금액으로 받은 배당금액을 세전금액으로 임의로 환산한 뒤에 해당 소득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세무조정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