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개념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외국법인의 정의,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법인의 경우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포괄주의적인 방법을 과세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간의 과세권을 남용하여 해외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OECD Model등을 통해 적립된 내용입니다.




1. 세법상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에서의 외국법인이란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다면 내국법인이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했어도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 입니다. 


또한 모든 단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③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④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2.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국내원천소득은 무엇일까요? 

국내원천소득이란 소득발생의 원천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득을 이야기하며,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인은 열거방식이 아닌 포괄적 과세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을 알아 봅시다(법인세법 제93조).


(1) 이자소득 (제1호)


이자소득은 두가지 case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se 1은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말하며, case 2는 외국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이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은 연관이 있는 이자소득을 말합니다. 


(2) 배당소득 (제2호)


내국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외국주주에게 배당 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당연히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으니 제외하여야죠)


(3) 부동산 소득 (제3호)


국내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 대해 양도, 임대, 운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4) 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제4호)


국내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각종 기계 설비, 공기구 등을 임대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5) 사업소득 (제5호)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사업활동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업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원천인지, 국외원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인세법에서는 유형별로 열거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6) 인적용역소득 (제6호)


인적용역소득은 독립적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사, 변호사 등)이나 예술, 문학, 미술, 교육, 교수 등과 같은 독립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7) 양도소득 (제7호)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회원권과 같은 자산 및 권리,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법인에 대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는 것이지요.


(8) 사용료 소득 (제8호)


사용료 소득이란 아래의 자산 및 권리에 대한 사용대가 또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도면·비밀의 공식·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이나 숙련에 관한 정보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도 국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9) 유가증권 양도소득 (제9호)


주식 및 유가증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10) 기타소득


앞서 기술한 (1)~(9) 소득 이외의 것으로 국내에서 지급되는 일시적인 소득 중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손해배상금, 증여이익, 상금,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 


4. 쉬운 결론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법인세법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총 10가지로 구분한다




여기까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중 사업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