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 :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완벽정리 (이월결손금 공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에서 특별하게 다룹니다. 세무상 결손금이 나올 경우에 공제될 수 있는 개념인데,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의 정의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까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의 정의


자산수증이익은 회사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무면제이익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의미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라고 하며,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라고 합니다. 


회계처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A회사는 1억원의 페라리 자동차를 주주로부터 증여받았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차) 차량운반구 1억원 (대) 자산수증이익 1억원

(2) A회사는 B회사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B회사가 어느날 2억원의 차입금을 면제해주기로 합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차) 차입금 2억원 (대) 채무면제이익 2억원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이나 계상 수익에 해당하며, 세무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2. 자기주식 무상수증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앞서 살펴본 대로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한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는 언제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주식을 무상수증한 경우가 바로 그 예외인데요,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할 때 자기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깁니다. 언뜻 보기에는 "(차) 자기주식 (대) 자산수증이익" 회계처리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계정이므로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 비로소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 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이를 익금으로 봅니다.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기주식수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의 익금산입 금액은 당연히 세무상 시가를 적용해야 할 것이고요.


예) A회사의 대주주 서장훈씨는 자신이 보유한 자기주식(액면가 50억, 세무상 시가 100억, 회계상 시가 200억)을 회사에 기증하기로 합니다. 


회계처리 : 없음

세무조정 : <익금산입> 자산수증이익 100억 (유보)


왜 유보 세무조저이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해당 자기주식의 처분되거나 소각될 때 나오는 회계상 실현이익을 유보의 차감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과거 미소멸 이월결손금에 공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여기서의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상 결손금 중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즉, 이월결손금 중 공제 기한이 경과하게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적격합병 분할로 인해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과거에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에 충당이 가능하므로 세무상 손익효과를 가져오지 않게 해줍니다. 세무조정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예시 :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 100억 (기타)



4. 미래 발생할 이월결손금에 공제


채무면제이익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의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그 일정요건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복잡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과 같은 법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전환의 경우에 한해서 나타나는 채무면제이익은 미래의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처분은 기타로 합니다. 



5. 쉬운 결론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회계상 수익임과 동시에 세무상 익금에 해당한다.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과거 결손금 또는 미래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