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완벽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법상 의제배당의 두가지 종류 중 첫번째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제배당이란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적 관점에서 볼 때 현금배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말하며, 이 때 법인주주의 경우 익금산입을 통한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 지며,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의제배당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세법규정상으로는 약 6가지로 구분합니다. 


1)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2) 피투자회사의 소각, 해산, 분할,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셉법 제16조 제1항 제1,3,4,5,6호







1.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회계상으로는 피투자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주식수만 증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피투자회사가 잉여금을 자본전입하게 되면 피투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이 주주의 지분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의제합니다. 그리고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이 어떤 재원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의제배당 이슈가 발생합니다. 



2. 자본전입의 재원별 의제배당 여부 분석







(1)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에 전입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이 아닌 과거 주식을 발행하면서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다만,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의 시가 초과분은 의제배당 대상입니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이 자본에 전입되는 경우 의제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한 경우로서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을 말합니다.


(3) 감자차익 : 감자차익이 자본에 전입되는 경우 의제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으로서 ①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거나 ② 소각일로부터 2년이 이내의 감자차익의 전입은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합니다. 


(4) 합병(분할)차익 :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이 자본에 전입되는 경우 의제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적격합병의 합병차익 중 자산조정계정,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제배당 대상입니다.


(5) 재평가적립금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중 재평가세율 1% 적용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의제배당 대상이며, 기타 재평가적립금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6) 기타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처분이익과 같이 위에서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라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자본잉여금은 의제배당 대상입니다.

(7) 이익잉여금 :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같은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의제배당 대상입니다.




3. 의제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상황 가정>


2016.1.1 : A법인은 B회사주식 100주를 매입합니다. 취득가액은 100,000원입니다. 

2016.6.30 : B회사는 무상증자를 50,000원을 실시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제배당대상X) 20,000원과 이익잉여금(의제배당대상O) 30,000원을 자본금에 전입)


2017.3.30 : B회사 주식 100주를 200,000원에 매각합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 주식 취득시 (2016.1.1) 


회계처리:  차) 투자주식 100,000원 대) 현금 100,000원


세무조정 :  없음


② 무상 증자시 (2016.6.30)


회계처리 :  없음


세무조정 : <익금산입> 투자주식(의제배당) 30,000원 (유보)


☞ 무상증자시점에 배당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익금산입하여 과세!


③ 주식 처분시 


회계처리 : 차) 현금 200,000 대) 투자주식 100,000

                대) 투자주식처분이익 100,000

세무조정 : <손금산입> 투자주식(의제배당) 30,000원 (△유보)


☞ 무상증자시점에 30,000원은 과세되었으므로 회계상 실현손익 중 30,000원은 배제하여 과세!!






4. 쉬운 결론


무상감자의 발생시 세무상 의제배당 발생 가능! 

세무상 의제배당의 재원마다 의제배당 여부 결정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