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귀속시기를 공부한 후,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자간의 차이가 세무조정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1. 이자수익, 미수이자
(1) 회계처리
회계상 발생주의에 의한 인식을 합니다.
발생주의는 곧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미수이자를 해당연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처리를 볼까요?
차) 미수이자 100 대) 이자수익 100
(2)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처리)
원칙 :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결국 실제 지급을 받은 날 또는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에 인식을 합니다.
특례 : 결산을 확정시에 미수이자를 장부상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단,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된다.
세법에서는 마치 회계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는 척 하지만,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단서규정을 통해 규정합니다. 즉,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에 한하여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내 이자는 원천징수가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세무상 미수이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로는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정을 해볼까요?
case1. 이자가 국내 이자라면?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100 (△유보)
case2. 이자가 국외 이자라면?
세무조정 없음
(3) 세법의 취지
왜 법인세법에서는 원천징수되는 미수이자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도록 할까요? 바로 원천징수시기와 법인세상 소득반영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회계와 동일하게 이자수익을 처리한다면 즉, 미수이자를 인정한다면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도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발생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만큼은 실제 지급시점의 익금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자비용, 미지급이자
(1) 회계처리
회계상 발생주의에 의한 인식을 합니다.
발생주의는 곧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미지급이자를 해당연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처리를 볼까요?
차) 이자비용 100 대) 미지급비용 100
(2) 세무조정
원칙 : 이자수익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을 준용합니다. 즉, 실제 지급을 받은 날 또는 지급받기로 약정한 날에 인식을 합니다.
특례 : 결산을 확정시에 미지급이자를 장부상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이자수익과 다르게 단서규정이 없습니다.
결국,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습니다.
(3) 세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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