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골프회원권의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접대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환경상 반드시 필요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골프회원권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슈가 많이 제기되는데요. 실제로 과세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1.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여부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업상 필요한 이유가 명확해야 되며, 실제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목적과 실질이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되는 것이지요.
과세관청에서는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자산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골프회원권이 사실상 직원들은 사용하기 어렵고 임원들간의 단합, 친목 및 회의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사용은 인정되는 것일까요?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합니다. 즉,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아니하며 해당 임원의 상여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2. 골프회원권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여부
골프회원권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목적이 거래처에 대한 접대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업무관련성과는 상관없이 골프회원권이 모든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일 것이나, 고객접대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것 입니다.
3. 그밖에 주의사항
회사의 회장님이나 대표님 개인만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것이나, 법인의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비용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목적을 제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과세관청에서 그대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증빙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서류라고 하더라도 별거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왜, 어떻게를 기본으로 하여 어떤 거래처와 어떤 목적하에 누구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별도의 서류를 통해 구비해 놓은 경우 골프회원권으로의 세무상 리스크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쉬운 결론
업무무관자산 여부 : 접대한 경우, 모든 임직원이 복리후생목적 사용한 경우 비용인정!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복리후생목적 사용시에만 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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