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산세란 무엇인가?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협력위무위반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으로 보는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가산세 자체도 세법이 정하는 국세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이때의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가가치세법를 구성하는 일부라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안에서는 다양한 각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 규정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어, 가산세 제도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및 가산세의 감면제도, 가산세의 한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외의 가산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및증여세와 같은 각 개별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가산금이란 무엇인가?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그 자체로서도 국세, 즉 세금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산금은 국세 즉 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금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에서 다루며, 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구분합니다.


가산금 :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중가산금 :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금액 (5년을 초과하지 못함)



3. 가산세와 가산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차이점


가산세는 행정질서벌적 성격을 가진 행정상 제재로 볼수 있으며, 가산금은 지연손해금의 일종으로 연체이자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 것 입니다. 


또한 가산세는 그 자체로 세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가산금은 세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통점


가산금은 벌금, 과료, 과태료 등과 함께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가산세와 가산금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합니다. 






4. 쉬운 결론


가산세는 행정벌이고, 가산금은 연체이자다 


가산세는 세금이지만, 가산금은 세금이 아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둘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