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개념 및 취지 : 완벽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간주외국납부세액이란?


간주외국납부세액이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원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서 자국내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감면해주는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만큼 외국에서 사실상 납부한 세금으로 간주하는 것 입니다. 




2.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 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쉽게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브라질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에서의 세율은 22%, 브라질의 세율도 20%이라고 기본가정을 하죠. 이 상황에서 브라질은 자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브라질 세율을 10%로 감면해줍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브라질에서 납부한 10%의 세금 전부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브라질에서 납부한 세금 전부는 공제되며, 브라질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세율 22%를 적용하여 세금을 내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브라질 세율 감면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여전히 브라질에서 납부한 세금 전부는 공제되며, 브라질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세율 22%를 적용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 브라질에서 조세 감면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 한국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의 양을 달라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납부한 세금 자체를 감면전 세율인 20%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브라질에서 10%의 세율로 감면해준다면 브라질 현지에는 10%를 납부하고, 국내에서는 20% 세율로 간주된 세액을 공제받고, 국내에서 22%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기업은 22%-20%+10%= 12%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브라질에서 세금 감면이 없다고 한다면, 브라질 현지에서 20%의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는 브라질에서 납부한 20%의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22%로 과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기업은 20%-20%+22% = 22% 에 상당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경우 한국기업은 외국에서 감면해주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한국기업은 외국에서 세금감면을 하든 안하든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1) 애초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도 공제 가능?


공제 불가능합니다. 원래는 존재하고 있는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 해줄 때에만 적용 가능 한 것 입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2) 특별법(조세유인조치 등)을 통한 조세 감면만 공제 가능?


아닙니다. 조세조약별로 해석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조세조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았을 때만 해당됩니다.


3) 조세조약상 규정이 없어도 공제 가능?


아닙니다.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