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제1호에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의 단서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냥 읽으면 법 내용의 의미나 취지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재화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거래상대방에게 당초 거래대가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이러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귀속되는 순자산의 감소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사항인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대표적인 세가지 유형의 회계처리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유형1 : 일반 상품 매입


[회계처리]

차) 상품             1,000  대)현금          1,100

    부가세선급금     100


[세무조정]

없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회계처리 역시 자산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게 됩니다.





2) 유형2 : 접대비 매입


[회계처리]

차) 접대비           1,000  대)현금         1,100

    세금과공과        100



[세무조정]

없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항목들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며, 회계와 세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필요없습니다.



3) 유형3 : 사업무관 매입


[회계처리]

차) 차량운반구       1,000  대) 현금        1,100

    세금과공과         1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00 세금과공과 (기타사외유출)

사업무관 매입은 법인세법상 애당초 인정되지 않는 지출입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됩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기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관련 회계처리에서 보다시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회계처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형 1 : 일반적인 매입세액


일반적인 매입세액은 앞선 회계처리에서 보다시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됩니다. 또한 회계처리도 손익계정이 아닌 자산처리 한 후 실제 매입세액공제받을 때 자산을 상계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유형 2 : 정책적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원래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결국 법인 자체에 대한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회계상 처리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없어 별도의 세무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러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 손금 산입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손금 산입 (다만, 접대비 시부인 대상)

③ 영수증을 교부받은 매입세액 : 손금 산입

④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손금 산입 

⑤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손금 산입 (자산계상 할 수도 있음)

⑥ 간주임대료 관련 매입세액 : 손금 산입



3) 유형 3 : 법인의 귀책사유로 공제 못받는 경우


정책적 목적이 아닌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귀책이 없었다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치 과태료 벌과금 규정과 유사하게 처리되는 것 입니다.


① 세금게산서불분명, 미제출관련 매입세액

②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③ 사업 무관 매입세액





4. 쉬운 결론


결국 돌려받을 매입세액이면 세무상 손금불인정!

돌려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면 세무상 손금인정! But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금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