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도 저번 포스팅에 이어 접대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부금,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등과 비교를 해보고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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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리후생비의 개념


기업회계기준상 복리후생비란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도 임원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당연히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만, 이 중 복리후생비가 아닌 상여로 보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 규정에 대해 다음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 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5.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6.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참고로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도 회사가 지출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 예시


(1) 복리후생비로 보는 경우


1)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에 대한 보험료 부담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 가능(법인46012-281, 1998.2.3) 

→ 당연히 임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로 보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받은 범위 내의 급여여야 하겠죠?


2) 인력공급회사로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인력공급을 받은 자가 사전 약정에 의거 인력공급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복리후생비적 성질의 경비를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대가에 포함 (법인46012-2387.1993.8.12)


(2) 접대비로 보는 경우



1) 별도 약정없이 지급한 용역회사의 고용인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

은행이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에게 근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것이 별도의 약정없이 은행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지급의무 없는 금액을 지출한 것이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대법원97누14194판결, 1999.6.25, 법인46012-2387, 1993.8.12)

→ 상기 사례와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약정에 의한 지급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만약 사전약정이 없다면 접대비로 봅니다.






3. 쉬운 결론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지출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

다만, 사전약정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접대비 또는 상여로 과세 처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