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방법이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접대비의 특징과 다른 계정과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올바른 세무처리를 위한 기초를 닦고 있습니다.







2017/03/16 -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차이 : 세법상 구분방법 정리

2017/03/14 -  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 : 완벽정리

2017/03/13 -  접대비의 개념, 요건, 규제방식 : 세법 완벽정리



1. 광고선전비의 개념



광고선전비란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성질, 용도, 가격, 가치 등을 담은 제품광고는 당연히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됩니다.

기업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광고도 당연히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됩니다. 

법인의 임원 등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과 관련하여 사적견해를 밝히는 광고의 경우에는 사적비용으로 봅니다. 비록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명기하였더라도 그 견해대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반대집단이 있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 개선이나 상품의 구매력 촉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차이


(1) 상대방의 특정성 여부


접대비는 특정 상대방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만,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지출이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실제 해당 지출이 불특정다수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실 이러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판단하는 감을 잡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계산한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이 인정되지만,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무도업, 도박, 안마업 등과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광고선전비의 경우에도 일부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업종과 관련없이 전액 인정되고 있습니다. 



3.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예시


(1) 광고선전비로 본 사례


1) 지하철 승차권의 광고문안 비용 (법인46012-2253. 1993.7.29)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에 광고문안을 개제하는 조건으로 대신 지급하는 지하철 승차권 제작비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2)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퀴즈 경품 (법인46012-2885, 1997.11.7)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게 퀴즈문제를 게재하고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액이면 광고선전비에  


3) 프로야구단 지원금 (법인46012-102, 1997.9.27)

프로야구단이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금액은 순수 프로야구부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함.


4) 주류의 거래처 무상제공

주류판매법인이 신규판로 개척을 위하여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2) 접대비로 본 사례


1) 특정 거래처에 지급한 견본품 (국심2000서824, 2000.10.4)

법인이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이 일반인에 대한 광고선전목적의 비매품으로 제조되는 순수 견본품과 달리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대리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었고 동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없으므로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


2) 학습지 구독회원을 대상으로 한 음악회 (국심98서313, 1999.2.23)

학습지 구독자를 위한 음악회 등 행사비 지출액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회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행사비로서 접대비에 해당함.


3) 특정 병원에 많은 양의 의료용 소모품 제공 (법인46012-2253, 1993.7.290

특정한 병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






4. 쉬운 결론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출은 접대비, 불특정다수에 대한 지출은 광고선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