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를 알아보았지요. 구분의 방법, 구분으로 인한 세무상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접대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 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은 분들은 이전 포스팅 참조해주세요.


2017/03/13 - [분류 전체보기] - 접대비의 개념, 요건, 규제방식 : 세법 완벽정리

2017/03/14 - [분류 전체보기] - 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 : 완벽정리




1.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차이


접대비는 장래의 수익실현을 위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접대비의 특성상 지출의무가 없으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발생할 때 필수적으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또한 접대비의 지출 효과가 1:1대응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 효과가 쉽게 계측되지 않은 점도 특징입니다. 


판매부대비용이란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의 지출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판매부대비용의 정의에 대해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계와 세무의 괴리는 없습니다. 





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만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게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부대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는 이러한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예시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위와 유사한 성질의 있는 금액


그밖의 판매부대비용

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산된 경우 해당금액

2)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금액



3. 접대비,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방법 및 사례


(1)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매출에누리 및 매출 대금을 약정된 기일전에 회수함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매출할인의 경우로써,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임의로 할인해주거나, 사전약정 또는 할인 기준 등을 초과하여 할인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봅니다.


(2) 특정가입요건이 있는 모임에 대한 지출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법인46012-772, 2000.3.23)




(3) 재개발조합 운영비
건설업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국심99서1674, 1999.10.30)

(4) 대리점 신규시장 개척 및 판매촉진 지원비
담배를 수입판매하던 회사가 영업부진 때문에 영업을 중지하는 대리점에게 신규시장의 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영업지원 인건비 및 차량구입비를 지원하였다면 이는 접대비가 아니라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급된 판매부대비용입니다. (대법원 2009.11.12, 2007두12422)

(5) 사전에 광고한 보상교환판매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 (법인46012-1043, 2000.4.27)



4. 쉬운 결론


특정한 상대에게의 지출은 접대비, 모든 거래처 상대인 경우 또는 사전약정이 있다면 판매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