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 개념 및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17 세법개정전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열거된 채무보증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요. 2017년 개정세법에 따른 개정전까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무보증

2. 금융회사,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은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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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한적 범위의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대손금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기 기술된 구상채권 대손금의 인정대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보증이 선행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 건설회사의 채무보증 대손금 인정(2017년 개정세법)


2017년 개정세법을 통해 건설회사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미분양주택 유동화 포함)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대손금으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행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도 대손금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2017년 2월 3일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먼저, 법인세법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칙에 각각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6항 제5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2017. 2. 3.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 2 제6항 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7. 3. 10. 신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017. 3. 10. 신설)

2. 「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2017. 3. 10. 신설)

3.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같은 항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2017. 3. 10.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

제8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2 제6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2017년 개정세법의 취지


정부는 기업간의 채무보증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보증의 경우 한 기업의 부도가 연쇄부도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과거 IMF 시절을 생각해보면 채무보증의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규제를 완화시켜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개정세법 자료에서는 이러한 법인세 개정과 관련하여 그 이유에 대해 '사업 수행상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법을 개정하였다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사는 시공사의 지위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시행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보증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구조였습니다. 즉, 시행사들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기업 그룹사에 해당하는 건설사들이 보증을 해줌으로써 시행사가 돈을 빌릴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건설사가 보증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사업이 실패로 끝나버리면 보증으로인해 모든 빚은 건설사가 떠안게 되는 것이 었습니다. 그럴 경우 건설사는 시행사의 빚을 떠안을 뿐더러 관련 지출에 대한 손금인정도 받지 못해 건설사들의 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나 규제였던 셈이지요. 


결국 개정세법에서는 이러한 건설사들의 계속된 염원을 이루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풀어주지 않았던 규제를 이제서야 풀어준 사실을 보면 최근 건설사들이 많이들 어렵기도 하니 정책적으로 도움을 준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