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개념, 요건, 규제방식 : 깔끔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접대비의 개념, 요건, 규제방식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와의 차이, 접대비와의 판매부대비용의 차이와 같은 보다 실무적인 내용이 기술됩니다. 







1. 접대비란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접대비의 요건


접대비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출의 상대방


접대비를 지출하는 상대방은 업무관련한 자여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한 자임을 판단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원론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자라는 이야기는 회사의 영리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정말 접대행위 하나하나가 영리사업와 일대일 대응이 되지않고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출처, 매입처와 같이 외관상 드러나는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그외의 지출은 일반 손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하지요. 다만 세무조사를 통해 지출항목들이 접대비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법인이 접대활동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지출의 목적 (업무관련성)


지출의 목적 자체가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92누 16429, 1993. 9. 14.)






(3) 지출의 형태 (무상 제공)


접대행위의 형태는 접대 향응 위안 선물 등의 제공이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접대를 함으로써 간접적 이익이라든가 반사적인 이익은 유상 제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일대일 대응관계 없이 무상으로 접대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지요.



3. 접대비의 규제 원인 및 방법


접대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손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과다 지출시 법인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임직원이 비자금 조성 및 향락적인 문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매출액 대비 일정규모 이상의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고 있으며, 문화접대비의 경우 접대비 한도를 일부 늘려주기도 합니다. 


접대비의 규제는 크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액 대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손금불인정해주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최근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인해 접대비의 규제는 단순히 세법뿐만 아니라 타법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출상대방이 김영란법에서 이야기하는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