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 : 완벽정리

2017. 3. 14. 19:00

책읽는회계사 세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접대비와 다른 손금과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돈 나가는 것은 맞는데 어떨때는 접대비 처리하고, 어떨 때는 기부금 처리하고, 어떨 때는 판매부대비용 처리하는 등 세무처리는 회계처리보다 힘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가장 헷갈리고 제일 이슈가 많은 접대비와 기부금의 차이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접대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 참조해주세요.


2017/03/13 - [분류 전체보기] - 접대비의 개념, 요건, 규제방식 : 세법 완벽정리



1.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차이


접대비는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기부금과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합니다. 즉,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으로 보는 것 이지요.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당, 비영리단체 등에 지출한 금품은 법인의 특정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1) 기부금으로 분류한 예시 


법인이 자회사 CEO로 영입하는 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주식 증여 당시 업무관련 및 특수관계 없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법인46012-1707, 2000.8.8) 

☞ 자회사의 CEO 될 사람에게 주식 증여를 한 것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기부금이 되는 것이겠죠.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 중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국총46017-554, 1999.8.16)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국민체육진흥광고로 전환하면서 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조정에 기하여 지급한 금액은 광고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도 볼 수 없음. (대법원 97누11386 판결, 1998.6.12 선고)

☞ 기부금을 판단하실 때에는 상기 대법원 판례처럼 수익에 대응하는 지출인지 여부를 보시면 좋습니다.



(2) 접대비로 분류한 예시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병원에 병원 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법인46012-251, 1999.1.20)

☞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한다는 업무관련성으로 인해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당해 법인의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추가 지급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 이재민에게 지출하는 금액으로 기부같지만, 법인의 거래처에 한정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3. 접대비와 기부금의 비교


(1) 손금산입 방법

접대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손금인정 받습니다. 이월공제제도는 없습니다.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과 같은 인증된 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금이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채로 기부하는 것을 제제하기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 이월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현물접대비 현물기부금의 평가방법

접대비: Max(시가, 장부가)
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로 합니다

(3) 귀속시기

접대비: 발생주의
기부금: 현금주



4. 쉬운 결론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접대비, 업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