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 아주 쉬운 개념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념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적용 요건과 조건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개념이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간이과세제도의 개념


간이과세제도란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1년동안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개념)가 4800만원 이하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때에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와의 차이점


그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간이과세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합니다. 즉,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매입의 10%를 세금 환급을 받는 방식이지요.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으로 인한 환급 대신에 매출에 일정한 율을 곱한 뒤 10%를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일종의 부가가치율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간편한 방식이지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따로 보관해두어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그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첫번째 차이점에서 설명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받는 부분이 유리한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어떤 유형으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죠


특히나, 수출을 주로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불리하게됩니다. 매출세액은 영세율 적용으로 0원이라 매출세액 부담은 없지만, 자신이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셋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이해일 것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주로 매출을 한다면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사업자에게 매출을 하는 것이라면 중간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쉬운 결론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다!

그러나,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