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원칙적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1) 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2)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3)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4)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5)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6)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7) 개별소비세ㆍ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8)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9) 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0)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

(13)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원칙적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우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4)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5)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6)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2.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원칙적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때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때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원칙적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우선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