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조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복병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문제는 이슈도 많고 어려워 막상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상 보이지 않은 경제적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납세자에 한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있어서는 세수확보의 실익도 작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보이지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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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완벽정리



1. 소규모 사업자 :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부터 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간편장부 사업자 규모이하일 때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사업자의 수입금액 요건]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자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성실한 사업자 : 면제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데,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신용카드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않을 것

사업용계좌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의 경우에 한함)

④ 업종별 평균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액 등의 신고기준에 해당할 것

⑤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⑥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따지고보면 어려운 요건들이 아닙니다. 정말 탈세의도없이 정직하게 영업한다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를 겁내느니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게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쉬운 결론


세무조사는 소규모 사업자, 성실한 사업자 두가지 종류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