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미지급연차수당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주어지고, 사용기간의 경과한 미사용 연차에 대해 현금지급을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일괄 소멸하는 회사로 구분됩니다. 


1. 연차수당의 인식방법 (기업회계기준)


연차수당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 제1019호 종업원급여 13문단에서 규정합니다. 

(1)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인식한다

(2) 비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즉, 누적 유급휴가제도가 운용 중이라면 기말시점에 미지급비용(연차수당)을 계상 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누적 유급휴가는 별도의 미지급비용(연차수당)이 계상되지 않는 것 입니다.

2. 누적 유급휴가와 비누적 유급휴가의 구분


누적 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 누적 유급휴가는 가득 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 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면 미사용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생깁니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 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 되지 않은 누적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무인 것이므로 가득 여부와 관계없이 기말시점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3. 미사용연차 현금지급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기본 가정 

1차연도 연차부여총액 100 / 예상사용율 80% / 실제사용율 90% 

2차연도 연차부여총액 130 / 예상사용율 90% / 실제사용율 95%

(2) 연도별 부채 계상액


미사용연차수당을 현금지급한 경우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예상 사용율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연차총액을 인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급될 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셈이죠.

1차연도 : 100 

2차연도 : 130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차연도>


기말 결산시 :

(차) 급여               100   (대) 미지급비용(연차수당)  100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미지급비용(연차수당) 100 <유보>

<2차연도>

연차수당 사용시 : 

(차) 미지급비용(연차수당) 90  (대) 급여                    90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 : 

(차)미지급비용(연차수당) 10   (대) 현금                   10

기말 결산시 :

(차) 급여                  130   (대) 미지급비용(연차수당) 130

세무조정 :

<손금산입> 미지급비용(연차수당) 100 <△유보>

<손금불산입> 미지급비용(연차수당) 130 <유보>


4. 미사용연차 소멸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연차사용촉진제도)


(1) 기본 가정 

1차연도 연차부여총액 100 / 예상사용율 80% / 실제사용율 70% 

2차연도 연차부여총액 130 / 예상사용율 90% / 실제사용율 95%

(2) 연도별 부채 계상액


미사용연차수당이 소멸하는 경우 예상 사용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부채로 인식합니다. 미사용된 연차는 사라지므로 회사입장에서 지급할 금액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1차연도 : 80 = 100 x 80%

2차연도 : 117 = 130 x 90%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차연도>

기말 결산시 

(차) 급여                     80 (대) 미지급비용(연차수당)  80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미지급비용(연차수당) 80 <유보>

<2차연도>


연차수당 사용시 

(차) 미지급비용(연차수당)  70 (대) 급여                   70


미사용연차수당 소멸시 

(차)미지급비용(연차수당)   10 (대) 급여                   10


기말 결산시

(차) 급여                 117 (대) 미지급비용(연차수당) 117

세무조정 : 

<손금산입> 미지급비용(연차수당) 80 <△유보>

<손금불산입> 미지급비용(연차수당) 117 <유보>


5. 쉬운 결론


한해 동안 근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연차는 기말 시점에 부채로 계상된다!

현금지급제도 or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미지급비용(연차수당)의 금액은 달라진다!


기말시점 가득 된 연차수당은 사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확정부채로 보아 세무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