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피소된 소송가액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여타 비용들도 존재합니다. 





1. 소송비용의 회계처리


민사소송법 제98조에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송의 부담여부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를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소송으로 인해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충당부채를 계상해야 하는 것 입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⑴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⑵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remote) 않다면 충당부채는 계상 하지 않고, 주석상 우발부채로써 공시합니다.


다만, 인지대, 변호사착수금 등은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지급수수료 (대)현금 으로 회계처리 하겠지요. 추후 소송에서 이겨 관련 비용을 보전 받을 경우에는 (차) 현금 (대)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 하면 됩니다. 

 

관련 기업회계기준의 전문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15, 16


드물지만 현재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more likely than not)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한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생기게 하는지는 분명하다. 드물지만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해당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예: 전문가의 의견)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이 때 보고기간후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도 고려한다. 고려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⑵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remote)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한다(문단 86 참조).



2. 소송비용의 세무조정 (세무처리)


기업회계기준과는 다소 다르게 법인세법에서의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은 사건의 종결되는 시점에 손금처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① 소송가액 : 소승으로 인해 지출가능성이 존재하는 금액 중 부채의 인식요건이 충족한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소송관련 충당부채는 세무상 인정되는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에 손금처리 하여야 합니다.


② 변호사 비용: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또는 사례금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와 관계없이 지출한 시점의 회계상 비용, 세무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사건 종결되는 시점에 손금처리 하여야 합니다. 


③ 민사소송비용법상 비용: 인지대(인지액), 서기료, 통신비, 공고비, 강제집행비, 공탁비와 같이 소송 및 재판에 있어 필수불가결로 발생하는 비용 및 증인, 감정인, 법관에 대한 일당 등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규정하는 비용들입니다. 해당 비용의 경우에는 지출시기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세무상 사건 종결되는 시점에 손금처리 되는 것입니다. 회계상 비용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유보시켜야 합니다. 


민사소송비용법상 민사소송비용


제1조 【소송비용의 목적】

제2조 【인지액】

제3조 【서기료 등】

제4조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여비 등】

제5조 【법관등의 일당ㆍ여비】

제6조 【감정등에 대한 특별요금】

제7조 【통신비】

제8조 【공고비】

제9조 【기타 비용】

제10조 【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제10조의 2 【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제11조 【비용의 지급】

제12조 【비용의 수봉】

제13조 【집행관수수료】




3. 쉬운 정리 


회계 : 소송비용이 충당부채 인식여부 검토! 지급한 소송비용은 당기 비용

세무 :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인지 여부 검토!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이라면 사건이 종결되는 시점의 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