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비용 :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정리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애매한 문제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업무무관비용으로 봅니다.






1. 업무무관비용의 유형 및 종류


① 다른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지 관리 비용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업무무관자산의 유지 관리 비용 

업무무관자산의 감가상각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선비, 유지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출자임원 또는 출연자의 임원 또는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인 임원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관련된 지출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비용이 개인의 비용으로 쓸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④ 업무무관자산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업무무관자산의 차입과 관련된 이자비용 역시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서 보통 세무조정이 진행되는 항목이지요.


⑤ 형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⑥ 노조전입자에게 지급한 급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내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⑦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2. 업무무관비용의 소득처분


기본적으로 업무무관비용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사용한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소득처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2)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