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완벽정리

2017. 3. 24. 19:30

책읽는회계사 세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말이지요. 각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선정 세무조사 


정기선정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유형1 : 불성실한 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2 : 장기 미조사한 자(일정규모 이상)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형3 : 무작위추출방식 (규모와 관계없음)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일정 규모의 회사의 경우에는 최소 5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수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과거에는 연 매출 2,000억원을 넘는 경우 5년단위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아왔지만, 최근 국세청에서는 매출 1,000억원이상으로 5년 단위 순환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그외에는 신고내용에 대해 성실도 분석을 통한 조사대상자 선정하는 방법과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침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무조사 선정대상은 국세청 내부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선정과정과 대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2. 수시선정 세무조사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수시조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다른 검토를 하다가 연관되어 조사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면 됩니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형 2 : 사실과 다른 혐의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유형 3 : 탈세 정보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유형 4 : 세무공무원 금품 제공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정기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세금관련하여 나쁜 짓을 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세의무 충실히 이행한다면 이러한 수시조사는 대체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3. 추가 : 정부부과 세목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쉬운 정리


세무조사는 2가지로 구분된다. 정기조사와 수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