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매입 증빙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경우 매입 증빙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인정을 위한 법인세 측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등 총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받았을 때, 매입자는 거래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형식(혹은 매입세액만큼 환급)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한 물건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닌 일회성으로 양도한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업상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일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즉,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구입하게 된 경우 물건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공급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일체의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제할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수취 여부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르면 법인은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출증빙에 대한 수취 및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5년간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를 수취하지 않고 송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만 있는 경우에는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정규지출증명서류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말하며, 이러한 정규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거래상대방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 위와 같은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송금명세서 및 거래계약서 등이 객관적 지출증빙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출증빙을 잘 보관하여 장부에 기장을 성실히 하였다면 별도의 가산세가 나오거나 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3. 관련 유권해석


법인, 서이46012-10467 , 2001.11.05


[제 목]

상품권 매입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요 지]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수취보관하여야 함


[회 신]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증빙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매입 증빙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