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금전 이외의 자산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정기부금 단체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예를 들면 국가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한 후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때 해당 건물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무형고정자산의 한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세법에서 보통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에 부합 하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통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경우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무형자산 회계처리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일 것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사용 가능한 기간, 자산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응하여(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상각하게 됩니다.
<회계처리 예시>
A는 건물을 건설하여 1년간 사용하다가 국가에 기부하였으며, 국가는 앞으로 10년동안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1억원의 금전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1) 건설 중 :
건설중인자산 800,000,000 현금 800,000,000
(2) 준공 시 :
건물 80,000,000 건설중인자산 80,000,000
(3) 건물감가상각시 :
감가상각비 4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4) 기부채납시 :
무형자산 760,000,000 건물 8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
(5)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 :
무형자산상각비 76,000,000 무형자산 76,000,000
(6) 사용료 수익 :
현금 100,000,000 임대수익 100,000,000
사용수익기부자산 세무처리 : 법인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회계처리 자체가 법인세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기 회계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로 세무조정도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6-8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 세무처리 : 부가가치세
사용수익기부자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첫째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즉,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면세대상인지 여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국가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할 때에는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정재화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어떠한 형태로던지 권리를 얻으면 대가관계가 성립되며 무상이 아니므로 면세처리 되지 않습니다. 즉,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처리, 대가관계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26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하고 나서 실제로 돈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건물에 대해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가지게 된다던가, 수익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과세에서 제외하든 면세대상이 되든 세무상 결과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국가, 지자체, 기부금 단체 등에 무상으로 현물재화를 기부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을 통해 어떠한 반대적 급부가 없다면 국가에 기부할 이유는 선행 이외의 목적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용기간에 따라 손금산입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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