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임대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이 발생하였다면 그냥 현금만 수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례1] 월별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사업자 A는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사업자 B에게 임대해주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며, 매달의 임대료에 대해 다음달 20일에 청구하고 7일이내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 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각각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익월 20일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업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례2]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봅니다. 


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②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게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③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사례3]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임대료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사례4] 임차인의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


임대료가 임차인의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실적을 확정하여 임대료 가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6-29-5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① 부동산임대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④ 부동산임대료를 임차인의 각 반기별 사업실적에 따라 확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확정되는 해당 반기 말일(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