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바로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 의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정세법의 취지]
개정세법 취지에서는 특별한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관리 목적상 다음의 납세협력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거.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근거 신설(제158조 제6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작성 기한 또는 제출 의무]
다행히 해당 규정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법문구상 작성하고 보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가산세 의무]
비록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의무가 새로 신설되었다고는 해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물론 가산세 규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협력의무를 먼저 세법에 규정하였고, 그 이후에 서서히 가산세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납세자들에게 관련 세무 의무를 다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 영원히 작성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미리 작성하여 세무 세팅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아래와 같은 형식의 서식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첨부파일에 파일 원본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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