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주주로부터 수증 받은 자산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난에 시달릴 때가 있으며, 가끔은 단기간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이런 경우 자신의 개인재산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무상 취득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정도입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았을 때, 대주주가 사재출연을 할 때. 그 외의 경우를 보면 그 누가 법인에 사유재산을 기부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반 영리법인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면 자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제일 먼저 이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지급한 대가가 됩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발생한 원가가 없고, 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부외자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상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서는 수증자산의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무상 수증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보조금' 기업회계기준 정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문단 23에서는 비화폐성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여받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수증자산의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대변은 이익으로 계상 하는가?
차변에 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입하였다면 대변은 어떻게 인식하여야 할까요?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손익계정 또는 자본계정이겠지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 이익으로 계상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취득이 주식의 가치를 대변하는 자본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당연히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다시피 자기주식을 무상 수증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3. 자기주식 무상수증의 회계처리
다른 자산과는 다르게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한 경우에는 예외적입니다.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상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의견서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무상 수증한 경우에는 아예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2002-026, 2002.12.31
【제목】 무상 수증한 자기주식의 법인세부담액 회계처리
【질의】
o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해석적용사례【2001-13】상으로는 수증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나, 세무회계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회신】
o 자기주식 무상수증으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을 적절한 계정과목(예 : 자기주식무상수증관련법인세부담액 등)으로 하여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한 뒤, 이후 동 무상수증 자기주식관련 회계처리시(즉, 이익소각, 감자, 처분시 등) 관련 항목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실무의견서2001-13, 2001.12.19
【제목】자기주식 무상수증시의 회계처리
【질의】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주석으로 주식수, 향후처리계획 등을 공시합니다.
1. 자기주식은 취득가액으로 인식하도록 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3호*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한다면 취득에 따른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주식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습니다.
2.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2항*2에서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입니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자산으로서, 자본항목 자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며, 자산ㆍ부채의 유출입ㆍ평가 등의 결과로 그 가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자기주식의 무상수증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주석으로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무상수증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따른 현금 등의 유입액에서 처분직접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합니다.
5. 이 해석적용사례는 2001. 12. 18에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적용합니다.
4. 세법상 무상수증자산의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익금에 산입합니다.
일반적인 자산만 보았을 때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무상 수증했을 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수증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관련 가산세 알아보기 (0) | 2017.05.01 |
---|---|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알아보기 (0) | 2017.04.29 |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은? :: 쉽게 정리 (0) | 2017.04.26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구분 :: 완벽정리 (0) | 2017.04.25 |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공통점과 차이점 :: 완벽정리 (0) | 2017.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