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구분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될까?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배를 하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정지역의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역시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의 민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경우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다만, 출자자, 주주, 사원 등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면 개인회사와 다를 바 없겠죠?


(3)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 아닌 단체)


  ①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a.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중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

b.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중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


  ②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봅니다.


a.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b.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c.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4) 일정한 조합법인


일반적으로 이익을 분배하거나 배당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으로 봅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일종의 예외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정비사업조합(일명 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3. 간단 정리


민법상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은 당연히 세법에서도 비영리법인입니다.

세법에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이 아니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비영리법인이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