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완벽정리
부가가치세법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가능 합니다.
1.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저번 포스팅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 "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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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완벽정리
1. 부가가치세법상 개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에 부수되는 것이지 특정 거래에 부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별도의 독립적인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②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주산물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주산물이 과세대상이면 필수 부산물이 면세대상 재화라고 하더라도 과세하며, 주산물이 면세대상이면 필수부산물도 면세합니다.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판정방법
① 과세사업 :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과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면세
② 면세사업 :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면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면세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가 과세거래라면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이든 면세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며, 주된 거래가 면세거래라면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이든 면세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면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사업이 면세라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과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세 처리가 됩니다.
3.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사례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양도 : 과세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면세사업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면세처리됩니다.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복숭아 씨 : 과세사업인 복숭아 통조림 제조를 하였다고 해도 면세대상 재화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합니다.
버섯 재배장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경우 : 버섯 재배가 주된 사업인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퇴비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옥수수를 원료로 전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옥피 : 옥수수 전분 제조는 과세사업이며,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옥피는 과세됩니다.
4. 세무 처리
공급시기 : 독립된 거래이므로 별도로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당연히 독립된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산입 여부 :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는 것인 바, 과세표준에도 자연스레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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