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완벽정리






부가가치세법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가능 합니다. 


1.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아래 연결되는 다른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1.  부가가치세법상 개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음으로 정의합니다.

①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예시


피아노의 배달 용역 : 피아노 판매와 더불어 집까지 배달해주는 경우 이 때의 배달용역은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포장재/용기 재화 공급 : 재화를 구입한 자에게 포장재나 제품 용기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공급시 견본품 제공 : 화장품 구입자에게 샘플이나 견본품을 주는 것은 화장품 구매시 거래 관행상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됩니다.

가전제품의 AS서비스 : 가전제품 판매시 제공되는 AS 무상제공 용역의 경우에도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밖에 빙과류를 공급하면서 드라이아이스를 제공하는 경우, 항공사의 기내식 제공하는 경우 등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3. 세무 처리


공급시기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와 동일한 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수되는 재화분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과세표준 산입 여부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표준에 부수되는 재화분은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과세표준의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