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 개념, 계산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와 단순경비율제도에 대한 개념 및 간단한 계산 로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준(단순)경비율 제도의 개념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소득금액의 산정은 장부의 기장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부기장을 하지 않거나, 장부가 화재, 도난 등으로 없어진 경우, 장부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간접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금액의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을 일정한 산식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추계결정 및 경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계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현행 세법에서는 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표준소득율 제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제도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만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장부기장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기장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증빙서류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기준경비율제도입니다. 





2. 기준경비율제도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제도는 수입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준소득금액 = ①수입금액 - 주요경비(②매입비용+③임차료+④인건비) - (수입금액 × ⑤기준경비율)

① 수입금액 : 일반적인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액, 기타매출액을 의미합니다
② 매입비용 : 매입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입영수증 등)으로 입증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③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의한 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④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를 지급한 증빙서류를 갖춘 금액을 의미합니다
⑤ 기준 경비율 :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2010~2015

3

2.4

2016~2018

3.2

2.6






3. 단순경비율 제도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요경비를 차감하는 절차 없이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차감합니다.
아주 간편한 방식의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적용사업자를 구분하고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등은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