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 개념정리

2017. 4. 6. 21:00

책읽는회계사 세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수출, 외화획득을 위한 용역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요건과 관련 없이 영세율을 규정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1.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세법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2. 도시철도 건설용역과 관련 유의사항


(1) 공급의 정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서 공급하는 경우, 즉 건설용역을 제공받는 최종 당사자가 국가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2) 용역의 공급만 해당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공사에 엘리베이터를 제공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엘리베이터가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제조업자가 엘리베이터를 독립적이고,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적용기한


2015년 12월 세법 개정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일몰을 연장하고는 있습니다만, 갑론을박이 많은 세법 규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3. 쉬운 정리


도시철도 건설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