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시 인정비용 및 증빙서류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할 때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증명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를 통해 소득금액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에 대한 정의 및 증명서류에 대해서 국세청고시 제2015-9호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 및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볼까요? 각각의 주요경비의 정의 및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 매입비용의 범위 및 증명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의 범위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 제외), 외주가공비, 운송비로 구분합니다.


① 재화의 매입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입한 재고, 전기, 가스 등을 말합니다. 


② 외주가공비 :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축∙가공 등을 위하여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 :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즉, 일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운반비를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화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운송비는 당연히 재화의 가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④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

이러한 지출금액은 일종의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굳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A. 음식료 및 숙박료

 B.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C.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임)

 D.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임)

 E.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2) 매입비용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②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소득세법 제160조의 2에 따라 증명서류를 요하지 않은 지출들)

③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금액


2.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명서류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합니다. 


증명서류의 경우 매입비용에 대한 증명서류와 동일합니다.






3.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① 급여ㆍ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②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③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