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 관련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손상차손의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K-IFRS에서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금융감독원에서는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내렸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지분증권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등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많은 회사의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미래의 반등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 또는 유의적인 하락이 있었다면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2013-001, 2013.05


【제목】시장성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


【현황】
○ K-IFRS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기술하고 있지 않아,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자체 내규를 통해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각자 구체화

○ ‘유의적’ 하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일정비율 이상(예: 30% 또는 50%이상) 하락한 것으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 ‘지속적 하락’의 의미를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일정기간(예: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 하회한 경우로 해석하는 금융기관이 있는 반면,
- 일부 금융기관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일정기간 하회함과 아울러 공정가치가 반등 없이 하락추세를 지속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등 금융기관별 해석이 상이

○ 한편, K-IFRS 제1039호 문단61에 따르면, 지분증권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더라도, 취득원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도록 내규를 운영 중

【질의】
○ (질의1) K-IFRS 제1039호 문단61에서 제시된 지분증권의 손상차손 인식기준 중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질의2)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함이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질의1)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 하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질의2)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대비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추가적인 분석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함이 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두번째, 유권해석은 회계기준원 유권해석입니다.

보고기간 중에 유의적인 하락이 있었고, 기말 현재 주가가 많이 회복되었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이었습니다. 

회계기준원에서는 보고기간 중에 유의적인 하락을 계속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 현재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를 비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원2014-002, 2014.10



【현황】

○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해 유의적 하락 또는 지속적 하락 기준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중

- 유의적 하락: 취득원가 대비 30% 이상 하락

- 지속적 하락: 취득원가 이하로 6개월 이상 지속



【질의】

1. 보고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유의적 하락기준을 하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기간 말 유의적 하락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손상을 인식하는지?


2. 중간보고기간 말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연차보고기간 말 시점에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1. 매 보고기간 말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원가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는지를 평가


2.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음. 손상차손의 인식 후 공정가치 상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판단 근거

○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매 보고기간 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원가를 비교하여 평가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연차보고기간말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음. 손상차손의 인식 후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관련규정) 제1039호 문단 55, 58, 67-69, 제2110호




이상 K-IFRS하에서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의 인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