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 관련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손상차손의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K-IFRS에서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의적' 또는 '지속적'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금융감독원에서는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을 내렸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지분증권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등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많은 회사의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미래의 반등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 또는 유의적인 하락이 있었다면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2013-001, 2013.05
【제목】시장성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 인식기준
회계기준원2014-002, 2014.10
【현황】
○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해 유의적 하락 또는 지속적 하락 기준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 중
- 유의적 하락: 취득원가 대비 30% 이상 하락
- 지속적 하락: 취득원가 이하로 6개월 이상 지속
【질의】
1. 보고기간 중 단 한번이라도 유의적 하락기준을 하회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보고기간 말 유의적 하락 기준을 상회하더라도 손상을 인식하는지?
2. 중간보고기간 말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연차보고기간 말 시점에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1. 매 보고기간 말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원가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는지를 평가
2.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음. 손상차손의 인식 후 공정가치 상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판단 근거
○ 공정가치가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매 보고기간 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원가를 비교하여 평가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연차보고기간말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음. 손상차손의 인식 후 공정가치가 상승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관련규정) 제1039호 문단 55, 58, 67-69, 제2110호
이상 K-IFRS하에서 매도가능지분증권 손상차손의 인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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