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익법인이 무엇인지와 그 종류, 세제 혜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의 두 가지 정의

공익법인은 두 가지 상이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다른 하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입니다.  둘간에 비슷비슷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별도로 열거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종교단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자선단체, 문화, 환경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공익법인은 법인설립과 운영시 주무관청의 허가와 사후감독을 받습니다. 

③ 두 법간의 관계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입니다.

2. 공익법인의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공익사업의 유형이 있습니다. 공익산업이란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합니다. (재산-571, 2010.8.10)

공익사업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96누7700, 1996.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불편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간이신고를 통해 신고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진 좋은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3)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공익법인에게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재산세 과세가액 불산입 후 해당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규정 때문입니다. 편법을 써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신의 부를 자녀세대에게 대물림 하는 경우도 이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들이죠.


(5)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도는 용역과 일정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이 경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을 위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간단 정리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따른다!

공익법인 여부는 법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