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구분경리 ::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알아보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수익사업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소득금액 중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각각 수익사업 소득과 고유목적사업 소득으로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1) 자산부채의 구분 경리
자산 부채를 구분 경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해당 자산이 수익사업에서 수익창출로 사용되는지, 해당 자산이 고유목적사업에서 사용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즉, 수익사업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면 되고,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는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분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손익의 구분경리
자산/부채를 구분 경리하는 것과는 다르게 손익을 구분 경리는 개별손익금과 공통손익금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자산/부채를 구분경리할 때에는 공통 자산/부채는 수익사업에 전액 속하는 것으로 했지만, 손익의 경우에는 별도의 안분 계산과정이 선행됩니다.
① 개별손금과 개별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금과 개별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적인 방법으로 구분 경리합니다.
② 공통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③ 공통손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를 경우 : 개별 손금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
3)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간의 자본 전입
①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그 자산의 시가를 자본의 증가로 처리합니다. 이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입니다.
(차) 자산 xxx (대) 자본 xxx
②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부인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과세후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 포함)과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자본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수익사업부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분) xxx (대) 자산 xxx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부인분) xxx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 포함) xxx
자본 xxx
그 밖의 비영리법인 관련 포스팅은 아래 글 참조하세요~
2017/04/25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구분 :: 완벽정리
2017/04/26 - 공익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은? ::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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