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내용연수의 적용 및 변경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례내용연수의 적용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내용연수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의 기준내용연수인 자산의 경우에는 4년(5x 0.75 = 3.75)부터 6년(5 x 1.25 = 6.25)의 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원하는 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습니다.
특례내용연수란 세법에서 열거하는 몇몇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특례내용연수라고 합니다.
2. 특례내용연수의 취지
특례내용연수의 취지는 보통의 자산에 비해 감가상각이 급속하게 되거나, 경제적 효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경제적 실질과 최대한 유사하게 하기 위해 가속상각을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특례내용연수 변경사유
특례내용연수의 변경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②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 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③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④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⑤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할 경우. 다만, 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음.
4. 특례내용연수 적용 절차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승인 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한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승인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를 변경한 법인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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