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개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일어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발행여부도 중요하지만 발행시기를 적절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요건에 해당한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정확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고정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월합계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요건도 부여합니다.
상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원칙: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6조)
선발행 :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요건 해당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후발행 : 실제거래사실 확인시 또는 고정거래처와 계속적인 거래시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먼저,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화가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입니다. 그 외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합니다.
그 외에 할부나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별도로 정합니다.
(2)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건, 관련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1)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적법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시간별 순서를 보면,
대가수령 = 세금계산서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즉,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수령한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즉, 돈만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됩니다!!
(2)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시간별 순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 7일 → 대가수령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즉, 일명 선세금계산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가 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4.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관계 증빙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시간별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 10일 → 세금계산서 발급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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