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여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사업연도소득(세무상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입니다. 결산에 반영하는 금액에 한하여 세무상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 결산조정이고, 신고조정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이 되는 강제사항입니다.
1. 결산조정사항의 개념
결산조정이란 법인이 반드시 장부에 기장한 사항에 한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인정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즉, 결산조정사항은 손익계산서에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산조정사항이라고해도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해야하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에서는 법인세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조정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익금은 결산조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장부에 익금을 계상을 않는다면 모두가 세금을 탈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결산조정은 손금항목만들 대상으로하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결산조정사항의 예시
(1) 감가상각비 (IFRS 손금산입 특례 제외)
(2) 퇴직급여충당금
(3)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 자산의 평가차손(재고자산, 고정자산, 유가증권)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특법상 준비금
(7) 대손금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③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20만원이하 소액채권
3. 신고조정사항의 개념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을 말합니다. 결산조정은 손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신고조정사항은 익금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조정사항은 회사 자체적으로 발생한 거래 또는 회사의 의사로 발생한 거래라기 보다는 외부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반드시 관련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 되어야 합니다.
신고조정도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단순신고조정사항과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사항이 있습니다.
4. 신고조정사항의 예시
(1) 퇴직보험료
(2)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or 일시상각충당금
(3) 법인세비용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 한도초과액
(5) 기부금 한도초과액,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6)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7)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8) 감가상각의제액
(9) 국세 지방세 과오납 환부이자의 익금불산입
(10)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11) 업무무관경비의 손금불산입
(1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익금산입
(13)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14) 이월익금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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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세무조정 사항은 전부 신고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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