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 쉬운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 데요, 이번 시간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일반 무신고시 : 미납세액 × 20%

2.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시 : 미납세액 ×  40% 



(2) 과고신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일반 과소신고시 : 미납세액 × 10%

2.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시 : 미납세액 × 40% 






2.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예시


Case1. 1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는 없음)


☞ 10,000,000 (미납세액) × 20 %  = 2,000,000원 (무신고가산세)



Case2. 1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야 하나, 5,000,000원만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는 없음)

 

☞ 5,000,000 (미납세액) × 20 %  = 1,000,000원 (과소신고가산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참조하세요!!

2017/04/01 -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 쉬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