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 쉬운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을때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7/03/31 -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방법 : 쉬운 정리
그러나 부가세 신고를 과소하게 한 경우나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자와 유사한 개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게 됩니다.
1.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부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2.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예시
1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9월 30일에 고지되어 납부한 경우 (68일 미납)
☞ 10,000,000 (미납세액) × 68일 × 3/10,000 = 20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으로 환산했을 경우 약 10.95%로 계산됩니다.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인지라 일반 정기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과고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니 이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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