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왜 해야하는가? 안하면 불이익은?
세법2018. 4. 30. 20:29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진행하면되지만,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세는 면세하지만, 소득세는 과세할 수 있는 바, 기본적인 세원 단서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