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절차를 진행하면되지만,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세는 면세하지만, 소득세는 과세할 수 있는 바, 기본적인 세원 단서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1년에 4회에 거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모든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니깐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요가 없겠죠. 


개인 +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꼭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서 

2. 사업자 인적사항 

3.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4. 시설 현황

5.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 

6. 계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7.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8.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 안할 경우 불이익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안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과세금액은 없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가산세의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인 면세품을 판매하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업이나 약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즉 수입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진 의사나 수의사, 약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세액계산]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