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절차상 적법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심의대상
•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과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등 입니다.
2018. 4. 1.부터는 심의대상이 확대되어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적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 위주로 구성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이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의 위원회 참여를 과감히 배제하였습니다.
ㆍ지방국세청 -> 외부 민간인 위원 10명 : 내부 공무원 위원 8명
ㆍ세무서 -> 외부 민간인 위원 8명 : 내부 공무원 위원 6명
ㆍ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
소속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 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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