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비용 처리 :: 세법 및 지급규정 완벽정리





경조사가 주위에 있으면 일정액의 경조사비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성격상 접대비에 해당하는데 세무상 얼마까지 인정되며,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알아봅시다.



1.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정리>


법인의 비용 인정 관점 : 일반적으로 비용 인정됨. 다만, 사회통념상 초과금액은 비용 인정되지 않음.


임직원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다만, 사회통념상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2.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만원 초과분부터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20만원까지는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해당 경조사가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접대비로 인정받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만원까지의 경조사비는 법정지출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조사비는 그 특성상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는 대체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편, 20만원 초과 경조사비의 경우라 하더라도 20만원 이내분은 비용 인정되는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하였고 지출 증빙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20만원을 포함한 50만원 전체에 대해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원을 하는 문화적/사회적 풍토가 형성된 것이겠죠.


이상 경조사비 비용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