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 개인법인설립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죠.


법인이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또는 집단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권리와 능력은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인격을 법인이라고 하며, 이러한 법인은 권리와 능력을 갖추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 사업의 책임 문제 :: 법인이 유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중 제일 먼저 사업의 책임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기업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및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개인사업자 혼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은행에 대한 부채, 세금은 끝까지 개인에게 쫒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개인이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돈을 벌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압류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기업은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차입을 할때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주주에대 연대책임을 요구하거나, 개인재산을 담보로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사업 실패시에는 법인사업자가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점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2. 창업절차 및 설립비용 :: 개인이 유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요즘에는 국세청 사업자 신고가 쉽고 간편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아주 쉽게 창업이 가능하답니다.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도 들어가고, 법원에 등기도 해야 하고, 많이 복잡합니다. 


3. 자금 조달 :: 법인이 유리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법인은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장점입니다. 각자가 주주로써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으로만 돈을 차입하는 형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본이 필요한 경우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4. 자금의 회수 :: 개인이 유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관 및 주주총회로 인해 대표이사 급여라든지 이익배당의 과정을 거쳐야만 개인의 수중으로 자금을 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이자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5. 대외 신인도 :: 법인이 유리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신인도가 이재용의 신인도가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 신인도는 꼭 법인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6. 세법상 세율차이 :: 법인이 유리 (경우에 따라 개인이 유리)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벌어들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개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요.


<과세방식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차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0%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있고, 법인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10%에서 22%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율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일부항목의 경우 법인에서는 과세하지만 개인에서는 과세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에 따라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