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정리한 적있었는데요, 아래 포스팅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적분할시의 의제배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완벽정리







1. 개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먼저, 법 조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분할이라는 사건을 통해 법인이 취득한 주식(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서 기존 주식(분할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결국 주주 입장에서는 분할로 인해 일부 주식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적격분할의 경우 주식의 실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의제배당 이슈는 없으나, 비적격분할의 경우 주식의 실현으로 보는 것이므로 의제배당 이슈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의제배당 금액의 계산

①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 - ② 분할법인 등의 주식을 취득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① 분할 대가

- 적격분할: 소멸주식의 취득가액
- 비적격분할: 주식의 시가

②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a. 분할법인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경우
-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하며,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b. 분할법인 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 의제배당이 과세된 무상주 : 무상주 취득시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주식배당의 우 발행가액)으로 함
ㄴ.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 : 익금산입된 금액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0”으로 함. 

3. 의제배당 계산 사례

사례 1> 회계상 장부가액 승계시



-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 : 1주당 5,000원(액면가액)

-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자본금 100억원에 상당 하는 신주(액면가액 5,000원) 발행
- 주식의 1주당 시가 : 분할법인 30,000원, 분할신설법인 22,500원
- 분할법인은 자본금 100억원 및 잉여금 150억원 감소
※ 분할법인의 주주는 100%출자법인 단독주주임.

적격 분할시 의제배당 : (5,000 - 5,000) x 2,000,000 = 0 
비적격 분할시 의제배당 : 22,500 x 2,000,000(분할로 받은 신주의 시가) - 5,000 x 2,000,000 (분할로 인해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 350 억원




사례2> 회계상 시가 승계시 


- 분할법인 주식 취득가액 : 1주당 5,000원(액면가액) 
-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자본금 100억원에 상당하는 신주(액면가액 5,000원) 발행 
- 주식의 1주당 시가 : 분할법인 30,000원, 분할신설법인 22,500원 - 분할법인은 자본금 100억원 및 잉여금 150억원 감소 ※ 분할법인의 주주는 100%출자법인 단독주주임.

적격 분할시 의제배당 : (5,000 - 5,000) x 2,000,000 = 0 
비적격 분할시 의제배당 : 22,500 x 2,000,000(분할로 받은 신주의 시가) - 5,000 x 2,000,000 (분할로 인해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 350억원


4.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