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2018. 4. 24. 20:57

책읽는회계사 세법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이란?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절차


국선대리인은 보통 조세불복 청구시에 이용됩니다.






불복청구 전 : 불복청구 대상 세무서에서 국선대리인을 문의하여야 합니다.

불복청구 후 :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하며, 납세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국선대리인은 복잡한 조세불복절차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선대리인 문의처


국번없이 126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